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올해 증여분부터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출생일 전후 2년 내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신,출산 통합 1억원이며 양가에서 받을 시 2억원까지)
한편, 지난 7월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상속세, 증여세율을
현행 1억까지 10%에서
2억까지 10%로 완화하고
30억 초과 50%구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지는 지켜보아야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