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시 책정할 금액을 세후로 말해도 되나요?

2019. 08. 16. 17:32

연봉협상시 연봉금액을 세전과 세후로 따로 말해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세후로 협상해야하나요?

연봉에 인센티브는 따로 책정해야하나요?

인센티브는 따로 세금이 뗘지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연봉협상시에는 대부분 기업은 세전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등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기업에서 수입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세전임금이 기업에서 지불해야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입니다. 세전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기업은 사실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반드시 세전 급여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사실 소득세 등 세금은 급여 수준 뿐 아니라, 부양가족관계, 장애여부, 자녀수, 혼인여부 등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당기업에서 세전으로도 연봉협상을 하는 지 알수 없으나, 기업의 관습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센티브 책정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보통 회사에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직책이나 업무에 따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근로자가 제시할 수도 있긴 하겠지요.

그리고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이 작아 소득세 납세제외자가 아니라면, 근로소득 뿐 아니라, 기타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정산되고 부과됨으로 당연히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연봉에 포함하여 나중 세금을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2019. 08. 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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