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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비둘기246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합니다. 매학기마다 5백정도씩 5학기에 거쳐 올겁니다. 증여세 적용일까요? 증여세를 피할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간에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축의금,
부의금, 생활비, 교육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각종 축하금 등)의 범위
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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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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