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주인 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계약서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여러 휴대폰 번호로 계약해지 요구
집에서 나가라고 돌아가며 계속 연락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란 의사에 반하는 연락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 집주인의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