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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센스있는샌드위치
저희집이 5층이라고 치면 7층에서 할머니 한분이 일주일에 두세번 찾아와선 담배냄새가 올라온다며 소리를 꽥꽥 지르는 둥 그 집 아들이 찾아와서 다 자고있는 11시쯤 집 현관문을 발로 찹니다. 물론 집에서 담배를 안피고 담배냄새 올라온다고해서 집들어와서 담배냄새 나냐 확인해보라니까 냄새가 안나도 이상하네 이러곤 또 찾아옵니다 이런경우에 접근 금지라던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행위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현관물을 발로 차는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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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행위 내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접근금지 등 조치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