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증거(카톡·녹취) 일부를 제3자 본사에 제공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에스테틱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후 피부 상해가 발생하여 현재 해당 에스테틱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에는 저와 에스테틱 원장 사이의 대화 녹취파일,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사용된 화장품 및 미용기기가 특정 화장품 회사 제품이어서, 저는 해당 본사에도 사건 내용을 알리고 판매원에 대한 조사 및 내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내부 조사를 위해 저와 에스테틱 원장 사이의 카카오톡 원본과 녹취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에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본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우려됩니다.
그래서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가 당사자인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를 화장품 본사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명예훼손 등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원본 전체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본사에 자료를 제공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법적 위험이 적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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