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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미혼으로 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
올 초에 결혼 예정인데,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 청약 입주 공고 나면 청약이 가능한가요?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일 경우엔 부동산 청약이 전혀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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