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요. 결국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다 알게 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요. 결국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다 알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굳이 임기기간 동안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에서 내려온다고 다 알게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행철 지나면 지난일에 대해서 잘 파헤치지도 않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할만하니까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독으로 의결시키고 행정부로 보내는것은 사실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이 행정독재라면 여야합의없는 의결은 입법독재라고 봐야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입법독재와 행정독재가 충돌하여서 민생은 뒷전이 되어가고 있네요. 빨리 이 위기를 탈출하였으면 합니다.

  •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모두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내 주변을 파헤쳐 하는 생각세선지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불행입니다.

  •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서 중요한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부와의 견제와 균형이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권력 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