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서 내려온다고 다 알게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행철 지나면 지난일에 대해서 잘 파헤치지도 않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할만하니까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독으로 의결시키고 행정부로 보내는것은 사실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이 행정독재라면 여야합의없는 의결은 입법독재라고 봐야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입법독재와 행정독재가 충돌하여서 민생은 뒷전이 되어가고 있네요. 빨리 이 위기를 탈출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