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 후 해당 금액으로 주식 투자한 경우 수익은 수증자(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매도 후 자녀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 등 자력이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 취득 후 자력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너무 빈번한 주식매도매수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자녀 명의로는 장기투자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