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주식 증권사 이동 증여세 문의입니다.

아이 어릴때 현금증여신고후 주식매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계좌로 미국주식 200만원 현금 증여신고후 주식 사준게 200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걸 다 매도후 아이꺼를 다른 증권회사로 옮길때 문제가 되나요? 매도수수료 이외 세금 없는거 맞을까요.

옮겨도 되는건지, 수익난건 놔두고 새로운 증권사를 추가로 해야하는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도 후 자녀의 다른 금융계좌에 이체하셔도 되며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 후 해당 금액으로 주식 투자한 경우 수익은 수증자(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매도 후 자녀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 등 자력이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 취득 후 자력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너무 빈번한 주식매도매수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자녀 명의로는 장기투자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