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같은 조 제6호의2와 제6호의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는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이나 배임,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등 특정 범죄만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나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다면, 현행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오면 위 기간 동안 임용이 제한되므로,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자료 등을 갖추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률들은 개정이 잦으므로 응시 및 임용 시점에 시행 중인 결격사유 규정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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