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비과세 해당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저희는 2019년6월에 서울아파트를 분양신청했고
2021년2월에 완공되어 반전세로 임대를 했구요
세입자가 2022년12월에 나가겠다고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였고
5% 안올렸구요 2023년1월14일에 계약서를 쓰고 23년 1월27일에 입주하였는데
상생임대제도가 24년12월31일까지라고 해서요
혹시 저희가 다음계약을 24년12월31일안에 다시하면 적용될까요?
2년이 조금 안된시점이라 공식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23년에 5%미만으로 세입자를 들인것은
저희가 21년에 분양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다시 임대를 둔것이라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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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14에 입주한 임차인인에게 1년 6개월 이상 임대(직전임대차계약)하시고, 그 이후 갱신되는 계약을 24.12.31까지 체결하시고 5% 이내로 임대료 인상하시면서 2년이상 임대하시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