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에서 물이 새어 베란다천장에 페인트가 다벗겨집니다?
아파트 윗집에서 베란다로 물이 새어 천장에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아랫집보고 견적 뽑아서 보험사 이메일로 보내달라는데 이거 피해자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부분 손실 만큼 실손 보상 하기에,
윗집 누수로 이 만큼 손해가 났습니다.
라는 피해 사실을 담당자에게 보내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랫집에서 견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고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윗집은 보험에 접수를 하고 아랫집(피해집)은 수리비용이나 이러한 영수증, 수리비용 등을 보험사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랫집보고 견적 뽑아서 보험사 이메일로 보내달라는데 이거 피해자가 하는건가요?
: 이런 경우 아랫집측에서 보험사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견적을 받아 통보를 하여도 되며,
윗집측 또는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수리를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간혹 이에 대해서는 누가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하는냐에 대해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보험사측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 해당 공사업체의 수리가 맘에 안들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본인이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피해자인 아랫집에서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윗집의 실수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아랫집이므로, 피해 규모를 상세히 파악하여 보상을 다 받도록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아랫집의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처리 방식이나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집의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대비하는 것이 일상생활책임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