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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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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에서 물이 새어 베란다천장에 페인트가 다벗겨집니다?

아파트 윗집에서 베란다로 물이 새어 천장에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아랫집보고 견적 뽑아서 보험사 이메일로 보내달라는데 이거 피해자가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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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부분 손실 만큼 실손 보상 하기에,

    윗집 누수로 이 만큼 손해가 났습니다.

    라는 피해 사실을 담당자에게 보내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랫집에서 견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고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랫집보고 견적 뽑아서 보험사 이메일로 보내달라는데 이거 피해자가 하는건가요?

    : 이런 경우 아랫집측에서 보험사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견적을 받아 통보를 하여도 되며,

    윗집측 또는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수리를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간혹 이에 대해서는 누가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하는냐에 대해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보험사측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 해당 공사업체의 수리가 맘에 안들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본인이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피해자인 아랫집에서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윗집의 실수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아랫집이므로, 피해 규모를 상세히 파악하여 보상을 다 받도록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아랫집의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처리 방식이나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집의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대비하는 것이 일상생활책임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