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견실한매100
견실한매100

전세집 윗집 누수 수리요청은 누가하나요

베란다 천장이 누수로 페인트가 뜨는것 같은데요

집주인한테 말하니 관리사무실에 말하고 윗집 누수가 맞으면 윗집에 수리요청을 하라고 하네요

집주인이 수리요청을 할줄알았는데 이런경우 제가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누수는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베란다 누수는 윗집이 아니라 창문을 타고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관리실에 얘기해서 진단을 받아보고 윗집이라고 하면 윗집에 얘기해서 수리를 하면 되는데 왠만하면 임대인이 처리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윗집에 얘기하기 그러면 임대인께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관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론 임대인이 해야되는것이 맞습니다.

  • 네, 관계없습니다 ,아파트 윗집누수의 경우라면 우선 아파트 관리실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원인파악을 먼저하시면 됩니다, 이때 관리소에서 집을 방문하는만큼 실거주자인 임차인이 직접연락을 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아파트구조상 문제가 아닌 윗집으로 인한 경우에 윗집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그외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하자 원인과 윗집에 하자보수등의 결과만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누수당시 사진과 누수 하자보수 후 사진등은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 집관리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웃집의 누수로인한 불편은 당연히 소유자인 임대인에게호소하고 임대인은 이웃집 또는 관리실에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고 생각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이웃간의 다툼이나 인간적 관계 등으로 해결히기가 어려움도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리실을 통하여 해결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 잉차인의 입장에서불편하다면 계약해지 기간이 되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사가는 도리 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 누수로 인한 수리요청은 먼저 누수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에게 상세히 알리세요.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신축일 경우에는 집주인이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 요청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간도 지나버렸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윗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는 것은 결국 윗집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맞다면 윗집에 수리요청을 하세요. 이를 통해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집주인과 협의하여 처리하세요. 중요한 것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윗집 누수로 인한 수리요청은 윗집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집에서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을 해줄 것 같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셨으면 본인이 직접 윗층에 누수 수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피해보상은 임대인에게 받고, 임대인은 윗층에 피해보상 받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베란다 천장이 누수로 페인트가 뜨는것 같은데요

    집주인한테 말하니 관리사무실에 말하고 윗집 누수가 맞으면 윗집에 수리요청을 하라고 하네요

    집주인이 수리요청을 할줄알았는데 이런경우 제가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 네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윗집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전에 누수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집주인이 요청하는게 좋긴하나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세입자라면 세입자가 당사자이니 직접 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고치고 윗층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한 경우 임차인이 우선 수리하고 집주인을 대위하여 윗층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이 방법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구하세요(집주인은 원칙적으로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