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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랑스러운해적4639
매달 10일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데 당일 휴가인 직원이 있어서 날짜를 못 지켰다면, 보통 거래처에게 알림은 늦게 가더라도 작성일자를 10일로 수정해서 발행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10일이 익월 10일인지, 당월 10일인지 모르겠으나 익월 10일 이후에 발행한다면 가산세가 매출처, 매입처 둘다 나옵니다. 당월 10일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당월에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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