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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구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배x의민족 요x요 같은 콜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정 세금을 떼가고 수수료 같은것도 떼간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돌려받거나 정산같은걸 할수있을까요?

아직 20대초반이라 이런쪽은..아무것도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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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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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이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에 맞춰 소비,저축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 연말정산기간 정산된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자의 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수료는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겠으나,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정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세율은 6.6% 부터 46.2% 구간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대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 납부해야할 것이고, 반대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크면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100만원 미만으로 부업을 하고 계신 것이면 일부 환급받겠으나, 그렇지 않고 소득이 꽤 발생한다면 오히려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사업자로 분류된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공제 후 지급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됩니다.

    이때, 소득액이 작다면 이미 납부한 3.3%를 한도로해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