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점주가 직원에게 배달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친구가 투잡으로 라이더를 하는데 너무 바쁜나머지 실수로 배달을 누락시켰다고 점주가 손해본것을 직원에게 배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액수보다는 너무 점주가 매정하다고 친구는 좀 서운하게 생각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주가 손해본것을 직원에게 배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액수보다는 너무 점주가 매정하다고 친구는 좀 서운하게 생각하네요

      →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시에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배상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주의 요구의 대로 무조건 특정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상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손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