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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생한테 돈 가져오라는 사장님, 돈 가져가야 하나요?

친구가 알바를 하던 중 배송이 잘 못 가서 a집에 가야 할 것이 b집에 가고, b집에 가야 할 것이 a집으로 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cctv를 확인하시고는 제 친구가 주소를 확인하는 장면이 안 찍혔다고 보냈다고 친구에게 36000원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너무 억울하다는데 돈 보상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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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의 과실로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아쉽게도 질문자의 친구가 사장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친구의 잘못이 맞는지 부터 확인할 일이고,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나 36,000원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의 친구에게 36,000원을 가져오라고 했더라도 질문자분의 친구가 사용자에게 36,000원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친구의 과실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배송된 것에 아르바이트생인 친구에 과실이 없다면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부당한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배송의 실질적인 과실이 친구분에게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해당 물건 가액 전부를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