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를 못 받았는데 사장님이 이유를 대며 돈을 안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알바를 했는데 가게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며 가게를 접어서 저에게 돈을 2주안에 보내신다 말하셨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나고 사장님께 돈을 언제쯤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가게 대금처리가 안되서 1주일 이내로 보낸다 했습니다
1주를 기다리고 물어봤을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돈을 못 보내는 이유는 통장이 대출금 때문에 압류가 잡혀 퇴원하고 압류를 풀어야 돈을 보낼 수 있다며 이번 달 안에 돈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번 달 안에 돈을 못 받으면 고소는 가능한지, 돈은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소는 가능하고, 현실적인 방법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동의없이 퇴직금품이 정산되지 않았으므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급을 강제하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