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오토바이를타고 전단지알바를 하자고하는데요

성별

남성

나이대

1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지 알바를 하자는데요 불법도 아니라고하고 오토바이도 무료로 대여해주고 그냥 전단지만 뿌리는 알바인데 월180을 받는다하는데 너무 일이쉬운반면에 돈은 많이줘서 의심도돼고 근데 돈은 또 없어서 할지 안할지 고민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월180을 벌려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쉬는날이 없다는 가정을 하면 170시간정도는 일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하루8시간기준으로 20일이상 해야하죠 이정도면 상식적입니다만 이게 아니라면 혹시 음란 성인물 같은거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가 제안한 알바는 고금리 불법 사채나 불법 도박 사이트 전단지를 오토바이로 무차별 배포하는 불법 대포 전단지 알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적발되면 불법 금융·도박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아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월 180만 원에 오토바이를 무료로 준다는 조건 자체가 이미 이상한 점이고, 업체 측이 “전단지만 뿌리는 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도 전단지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이거나 보험 가입이 안 됐다면 사고 시 모든 책임과 거액의 합의금까지 떠안게 되니, 돈이 급해도 이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쿠팡 등 합법적인 배달 알바를 구하는 게 안전해요.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이 너무 쉬운데 월 18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일단 조심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전단지 알바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어디에 어떤 전단지를 뿌리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길거리, 차량, 건물, 상가 등에 무단으로 뿌리는 전단지는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용이 불법 대출, 도박, 성인업소, 사기성 광고 같은 쪽이면 단순히 배포만 했다고 해도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무료로 빌려준다는 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있는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사고가 나면 수리비와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과태료가 나오면 누가 내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10대라면 부모님 동의,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임금 지급 방식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 180만 원도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일하는지 모르고 월급만 보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거의 풀타임처럼 일하는데 180만 원이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짧게 일하는데 180만 원이면 왜 그렇게 많이 주는지 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저라면 바로 시작하지 말고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전단지 샘플, 배포 장소, 오토바이 보험증권, 사고 시 책임 부담 내용을 먼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이걸 제대로 못 보여주거나 친구가 “그냥 하면 된다”, “불법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식으로만 말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돈이 급해도 오토바이 사고 한 번 나면 월 180만 원보다 훨씬 큰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단지 내용이나 배포 방식이 이상하면 본인도 같이 엮일 수 있으니,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안 하는 쪽이 안전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