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전입 상태인데 재산세 주거용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1주택 보유)
안녕하세요, 임대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 1주택(김포) + 오피스텔 1채 보유 (서울, 마곡)
* 오피스텔은 현재 전입이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주거용 사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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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Web발신]
[강서구청 재산세과]
2026년 3월 오피스텔 취득자 안내
오피스텔은 재산세 부과 시 사무용(건축물분·토지분)으로 과세되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증빙과 함께 변동신고를 하면 주택분으로 과세됩니다.
본 변동신고는 상시신고 가능하나, 2026. 6. 15까지 접수된 경우 2026년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본 변동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함께 보내드린 안내문과 변동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2600-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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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표준액 기준
* 총: 58,438,072원
제가 계산해보니
👉 주거용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약 3,500만원
* 재산세: 약 4~6만원 수준
👉 업무용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약 4,000만원
* 재산세: 약 10~13만원 수준
➡️ 차이는 대략 5~7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혹시 이 계산 방식이나 금액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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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이미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변동신고”까지 하는 게 맞는지
👉 아니면 그냥 업무용 상태로 두는 게 나은지
선배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
비슷한 케이스 경험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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