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을, 추후 상속시 공제 비슷하게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검색을 해봤는데 증여에는 반대급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요지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망시 변제하는 조건부 대출로 차용증을 쓴다"등으로 송금 당시부터 반대급부를 설정 해둔다면 상속 개시 이전에 채권 먼저 처리를 해서 상속가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면 어떤 우회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유동성이 집에묶여있는으니 현금흐름을 만들어 줄 뿐인데 증여세, 상속세 따블로 내는건 너무 억울한데 저런 계약이 성립할까요?
저게 안된다면 번거롭더라도 용돈 송금시 부동산 지분을 딱 그만큼 받아오는 식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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