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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기표

김기표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을, 추후 상속시 공제 비슷하게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검색을 해봤는데 증여에는 반대급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요지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망시 변제하는 조건부 대출로 차용증을 쓴다"등으로 송금 당시부터 반대급부를 설정 해둔다면 상속 개시 이전에 채권 먼저 처리를 해서 상속가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면 어떤 우회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유동성이 집에묶여있는으니 현금흐름을 만들어 줄 뿐인데 증여세, 상속세 따블로 내는건 너무 억울한데 저런 계약이 성립할까요?

저게 안된다면 번거롭더라도 용돈 송금시 부동산 지분을 딱 그만큼 받아오는 식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서 공제를 하려면 부모님과 본인이 차용증을 쓰고 상환내역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