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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무조건활동적인불가사리
무조건활동적인불가사리

만약에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경우에는 이자 드리면

계약서를 쓴다거나 통장 입금내역에 부모님께 매달 이자를 드릴경우엔

상속세로 포함 안되는건가요??

10년 5000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요!

이미5000은 주신게 있는데 신고해서 상속세금?내신거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상 원리금 상환에 대한 내용과 이자지급액이 맞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소명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