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후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1. 02. 19. 11:43

형제 중 큰형(총각)이 돌아가시면서 빛이 있어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읍니다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파트는 형제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도록 하고 계시는데

한정승인을 한 큰 형은 재산분배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더 이상 형님이 가지고 있던 빛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정리된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제중 큰형이 질문자의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적 상속권자는 1차는 큰형의 직계비속이고 2차는 직계존속이며 3차가 비로소 형제자매입니다.(배우자는 최선순위 상속인과 공동순위임)

따라서 1차 상속권자가 없다면 큰형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 및 한정승인권자는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는 한정승인을 누가하였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정승인을 한 큰 형"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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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큰형은 상속자격이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부모님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큰형이 가지고 있던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하면 정리가 됩니다.

    2021. 02. 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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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형님께 다른 직계 비속이 있는 것은 아니니 유언의 방식으로 형제 분들에게 재산을 유증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2. 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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