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을 상속 받을 때 한정승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 부터 유산을 물려 받을 때 빛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한정승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 신청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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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만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