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

해외주식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세가 22%가 되는 등

너무나도 큰데 이러한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인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과 상계되는 양도차손액으로 하여 총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10년 간 6억)나 직계존비속(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2025년부터 적용 예정), 증여 후 양도 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며,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통한 증여후 양도로 양도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수있으나 상황에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단한 방법은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가 되게 양도를 하시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