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납입했는데, 다른 세액공제 항목 때문에 실제로는 100만원만 세액공제가 됐어요.
이 경우 나머지 10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할 때 간소화자료에서 금액을 100만원으로 수정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200만원 그대로 신고하고, 나중에 증권사에 세액공제 안 된 100만원을 이월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만원 그대로 반영하시면 자동으로 100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이고,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연도에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권사에 연락하시면 이월공제가 되게 반영을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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