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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귀한날쥐53
귀한날쥐53

연말정산을 하고 보니 퇴직연금을 세액공제한도 보다 초과해서 납부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금납부액 이월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했는데 다른 항목에 공제금액이 다른해보다 많아서 퇴직 연금을 세액 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100만원 가량을 더 납부 한것을 확인했습니다. 100만원을 더 납부 한것이 아까운데 연금 납부액 이월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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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이월개념 없습니다. 해당 연도에 납입한 분에 한하여 해당 귀속연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연금운용사에 이월공제를 요청하시면 올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초과 불입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