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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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고 보니 퇴직연금을 세액공제한도 보다 초과해서 납부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금납부액 이월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했는데 다른 항목에 공제금액이 다른해보다 많아서 퇴직 연금을 세액 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100만원 가량을 더 납부 한것을 확인했습니다. 100만원을 더 납부 한것이 아까운데 연금 납부액 이월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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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연말정산을 했는데 다른 항목에 공제금액이 다른해보다 많아서 퇴직 연금을 세액 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100만원 가량을 더 납부 한것을 확인했습니다. 100만원을 더 납부 한것이 아까운데 연금 납부액 이월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