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공제한도초과분 이월 가능한가요?

화려****
2022. 01. 08. 19:11

매월 개인연금을 10만원씩 납부하고 중간에 여유돈있으면 추가납부하다보니 작년에 공제한도 금액보다 개인연금납부금액이 초과되었어요. 공제한도있다는것을 깜빡했네요. 혹시 이월해서 올해 받을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021년의 연금납입액이 한도를 초과했다면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한도초과분을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별도로 증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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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이월되는것은 아니며, 반드시 초과납입금에 대해서 해당 금융기관(연금계좌취급자)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그다음해에 이월공제하실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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