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권은 적용요청시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은행에게 금리인하권을 요구할수있던데 신청시 바로 인하되나요?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신청해서 반려되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며, 인하 수용조건은 금융사별로 내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보셔야합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 몇일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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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해 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 1∼2금융권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안내해줘야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에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회사 내 직급상승, 소득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 있다면 받아들여지니 참고하세요.
금리인하권은 기존 대출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을 때, 대출 상환 중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나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거나 신용등급이 상승, 직장 변동 등의 개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은행에게 금리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대출 기간 중에도 높은 이자율에 지속적으로 시달리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신용담보가 아닌 햇살론 같은 정책적 대출이나 예금담보, 보험담보대출 등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실 때는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뱅킹, 스타뱅킹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대출자가 은행에게 금리 인하를 요청할 경우, 은행은 해당 요청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자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 이력, 현재 금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아사다시피, '금리인하요구권'은, 본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계약한 시점보다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등이 크게 개선된 경우, 본인이 이용중인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통상 각 업권별로 표준약관이나 모범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요건에 맞으면 절차에 따라 인하해 주겠죠.
금리인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출자의 신용 상태,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자는 금리인하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신의 신용 상태와 대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은행의 정책과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용 상태의 개선이 미미하거나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보통 10일 이내에 결과와 그에 대한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에 따라 새로운 금리가 적용될 것이며, 거절된다면 기존 금리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데, 신용점수가 상승했거나, 소득이 증가했거나, 자산이 증가했거나, 부채가 감소했거나, 연체 이력이 일정 기간 동안 없는 경우에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인하를 은행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은 바로 적용해줬습니다. 0.1%라도 인정하는 사유면 바로해주더라구요. 시중은행은 좀 더 시간이 걸렸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적용해줄지 말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ㅠ
감사합니다.
개인신용의 큰 변화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신청후 검토는 15일안에 결정해 줍니다.
큰 변화란 함으로 소득금액이 많이 늘어야 합니다.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최소 20%이상의 급여상승이 있는 경우 반영될수 있습니다.
그외 신용등급이 올라가도 인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자체 심사기준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대출자의 소득이 늘었거나 신용점수 등의 상향시 금리인하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금리인하권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 은행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다기보다는 낮은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은행이 금리인하권을 받아들인다면 이자금액이 하락됩니다.
안녕하세요
금리인하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로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때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 금리인하권이 받아들여지는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용상태 개선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최저금리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요청이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대출자가 금리인하권을 신청하면 바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신청자의 신용 상태와 대출 조건을 검토한 후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 은행 승인이 있어야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
금리인하권은 결제일 1영업일 전 까지 신청이가능합니다.
당원 청구분에 대해서 금리가 인하되어 적용되며 신청 후 접수 10일 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대출 금리 인하 신청 시 바로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대출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신청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적용 요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바로 인하가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신용점수가 상승하였거나 소득이 올라간 경우에
승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인하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상품에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