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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매일편견없는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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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와이프가 장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하여 8500만원정도 차용할 예정입니다.

무이자 차용 10년 상환으로 작성하여 매달 원금을 갚을 예정인데, 문제는 와이프가 프리랜서 직업이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나라에서 인정되는 소득이 많이 없으며 매달 갚는 원금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달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남편)의 소득으로 대신 갚아갈 예정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법적으로 없을까요? 증여로 보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