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1번 연차를 사용해도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연차15개가 추가 발생하나요?
채용으로 인해 연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24.09.01
입사일 2024.09.22
저희 회사는 12월말이면 연차가 자동소멸되어, 이번년도 2024.12.31까지 2명의 연차수량은 몇개인가요?
2명의 근무자는 계속 근무예정이며, 한달에 한번씩 연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09.01일까지 근무를 계속할시, 2025.09.02일 1년이상 될 시점에
한달에 한번씩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건가요?
추가된 연차는 2025.12.31일까지 모두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발생한 연차휴가와 별개로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1년 근로시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명다 1년미만인 2025년 8월 1일, 8월 22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24년 12월 31일까지는 총 3개의 연차 발생) 이와 별개로 다음달인 2025년 9월 1일, 9월 22일에 각각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 소멸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