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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택배분실일 경우 사은품으로 받은 물건은 보상 어떻게 되나요?

CJ택배 분실 시 사은품으로 구매한 상품은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알리에서 고급 이어폰을 구매하면서 할인코드를 받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보상 차원으로 몇 만 원 상당의 고급 이어폰 케이블을 제공받기로 했고, 해당 상품은 무료 제공 방식이 아니라 100원에 구매하는 형태로 배송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CJ대한통운 배송 상태가 이상합니다.

같은 지역 터미널에 도착한 다른 택배들은 정상적으로 배송 출발했는데, 해당 이어폰 케이블 택배만 어제 오전 8시경 지역 터미널 도착 이후 배송 출발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7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택배를 받아왔지만, 지역 터미널에 오전에 도착한 물건이 당일 배송 출발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분실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어폰 케이블이라 크기가 작은 물품이라 분실 가능성도 걱정됩니다.

만약 CJ택배 분실로 확인될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실제 가치는 몇 만 원 상당이지만, 결제 금액은 100원입니다.
    택배사 보상 기준이 100원 결제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실제 상품 가치 기준인가요?

  • 동일한 상품으로 재배송 보상은 가능한가요?

  • 동일 상품 보상이 어렵다면, 보상금액은 100원이 되는지 아니면 실제 판매가격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택배사에서 분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직 상품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판매자에게 요청하여 다시 물건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택배사는 판매자와 계약을 한 것이므로 분실에 따른 책임은 택배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사로부터 배상을 받는다면 해당 물건의 실제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제품의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