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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어쩌면열정적인아르마딜로
어쩌면열정적인아르마딜로

직장내 괴롭힘 및 언어폭력이 성립될까요?

저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식업 회사 브랜드의 총괄로 입사하였고, 2달 근무를 하면서

메뉴 변경 및 본사 감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인력이 2명 정도 부족하여 연장근무시간이 20시간은 되었고 소정 휴일은 재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그와중에 한국의 관리자 분들과(회계, 인사, 홀매니저, 주방) 매주

미팅을 진행 하였는데, 여기서 저는 굉장한 모욕감, 언어폭력, 괴롭힘을 느꼈던 내용 입니다.

“연봉이 여기서 제일 높은데 빨리 하셔야죠!”

“경력직이면 한달이면 다 해야 되지 않나요?”

“정말 궁금한데, 이전에 원가 관리 안해보셨어요?”

> 저는 원가관리에 대한 보고 내용을 미루지 않았고, 현장에서의

시스템문제, 버려지는 원가들을 수정해가는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두달이 짧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충분하게 길다”

“언제까지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

“이러면 수셰프로 오셨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이러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헤드셰프의 경력과 총괄, 사업개발까지 여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에게 몰아가며 했던 말들의 의도는, 각부서의 장들이 책임자 역할을 원했었던걸로 본사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가해자들의 그동안 고생했던 노고로 인해 별다른 조취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근무는 힘들다 싶어 퇴사를 하였고,

현재 본사와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확정하기 힘든 상태이며, 한국 관리자들이 이또한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증거 자료에 대한것은 일본 본사에 보냈던 메일 외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모욕감,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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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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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가 누구인지,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행위는 어떤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율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사항 중 업무와 관련된 발언이 다소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적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되지닌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기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 지위: 사용자(대표이사, 임원, 부장, 과장 등)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비해 지위상 우위를 가집니다.

    * 관계: 동료, 선후배, 거래처 직원 등도 근무 환경이나 업무 능력 등에 따라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업무 관련성: 괴롭힘 행위가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도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회 통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 반복성: 일회적인 행위라도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신체적 고통: 폭행, 상해, 협박 등

    * 정신적 고통: 모욕, 인격 비하, 폭언, 따돌림, 성희롱 등

    * 근무 환경 악화: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 배제, 부당한 인사고과 등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뿐만 아니라 산재 신청까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이미 인사팀 담당자도 연루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서 외부기관에 조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동시에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발언의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나 상황, 반복성 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