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구축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인가요? 자본적 지출인가요?

2021. 03. 29. 21:25

안녕하세요, 회계업무 중 모르는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기존 철로 철거 후 새로운 철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새로운 철로의 자산가액에 가산시키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 혜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철로와 기존 철로가 있는 땅을 새 철로의 설치를 위해 취득하셨다면 그 기존 철로의 철거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가능하지만, 기존 철로를 기존에 사용하다가 새로운 철로의 설치를 위해 철거한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 03. 31. 02: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완전 철거 하고 새로히 건축한것은 신축에 해당되어 기존건물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하고 신축비용을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3. 30. 17: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