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구입해서 철거하고 다시짓는중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로 철거공사, 해체감리비 받은게 있는데 계정과목을 토지로 하는건가요 건설중인 자산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