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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카멜레온188
알뜰한카멜레온18823.03.29

아파트 단지 출입문 출입 과정 출입문 낀 사고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에 배달을 갔는데 아파트 문이 서서히 열리다가 반쯤 에서 멈추어서 들어가기 위해 들어 갔는데 열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문이 다쳐서 허리 어깨가 다친 사고 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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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영상도 없을거고, 출입문 고장도 없을거고, 본인 진술을 뒷받침 해주는 무언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비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실비에서는 보상이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시설하자에 대해서 발생한 사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배상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이와 관련 내용으로 사고발생한 것에 대해 배상책임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출입문의 고장 등 관리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CCTV 등 영상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배달 문의 이상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설물 관리로 인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문이 이상이 있었다는게 (관리소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