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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는 언제 발급이 가능한가요?

지금 일용직 아르바이트 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는 언제 발급이 가능 한가요? 올해 4월이 되면 일한 걸 발급 을 받고싶은데 언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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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일용직 근로를 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4월에 근로한 것이라면 사업장이 5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매월 1일~말일에 이루어진 일용 근로내역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3월 중 이루어진 일용근로에 대하여는 2025년 4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이후에 신고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