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약식기소가 된 후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원에 빨리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수는 있으나, 법원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단순독촉정도의 효력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