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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도로키
토도로키21.02.26

약식기소후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찰에서 작년11월에 약식기소 처리를 했는데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아서요..보통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건 사기전과범이 되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현재 이런상황인데 내가 맘고생 한만큼 대미지를 주고싶어서요..대미지를 주려면 민사까지 거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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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약식기소가 된 후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을 경우 법원의 약식명령까지 통상 3-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기전과자가 된다고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1~3개월 내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생활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4개월정도가 걸립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기준으 애매하나, 취업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미지를 주려면 민사까지 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기소로 검사가 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발할 것인지, 아니며 구체적인 정식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 바, 대개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판결이 나오는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지연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바, 형사 사법 포털 등으로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등의 범죄 기록 자체가 범죄기록으로 남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바로 어떠한 제재를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