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물손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초범에 상대측이랑 합의다했고 아직 조사안받은상태입니다
피해금액은 대략 20~30 정도입니다
조사받고 검찰측까지 넘어가고 저한테 통지서 날아오려면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벌금이랑 (초범이라 봐줄지..?) 검찰에서 통지서 ? 같은거 날라오기까지 기간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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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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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알 수 없는 것이고 통지라는 것이 무슨 통지인지 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손괴죄는 합의가 된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피해사건이고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까지 되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정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조사 1회만으로 곧바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3개월 내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처벌의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합의가 있었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약식명령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