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

기물손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초범에 상대측이랑 합의다했고 아직 조사안받은상태입니다

피해금액은 대략 20~30 정도입니다

조사받고 검찰측까지 넘어가고 저한테 통지서 날아오려면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벌금이랑 (초범이라 봐줄지..?) 검찰에서 통지서 ? 같은거 날라오기까지 기간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알 수 없는 것이고 통지라는 것이 무슨 통지인지 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손괴죄는 합의가 된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피해사건이고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까지 되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정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조사 1회만으로 곧바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3개월 내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처벌의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합의가 있었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약식명령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