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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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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취소소송 여부

안녕하십니까?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을 취소소송으로 다툴수가 있는지 그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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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