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가입자 개인계좌로 지급시

2022. 06. 13. 22:53

2021년도에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고 나이도 55세 미만인데 전 회계사무실이 db가입자인 근로자한테

개인계좌로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얘기를 했더라구요.

사장님은 그대로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을 했구요. 이럴 경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4.14부로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는이상 문제없을것이나,

적절한 조치는 아닙니다.

2022. 06. 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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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개인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022. 06. 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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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며,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계좌로 지급하더라도 이를 퇴직금품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06. 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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