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b가입자 개인계좌로 지급시
2021년도에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고 나이도 55세 미만인데 전 회계사무실이 db가입자인 근로자한테
개인계좌로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얘기를 했더라구요.
사장님은 그대로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을 했구요. 이럴 경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4.14부로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는이상 문제없을것이나,
적절한 조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개인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며,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계좌로 지급하더라도 이를 퇴직금품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