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행이 계약의 일부처럼 인정될 수 있나요?

법률에서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오랫동안 반복된 거래 방식이 있으면 계약의 일부처럼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에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도 해당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당사자가 그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관행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계약의 일부로서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계약의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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