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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형집행 정지 사유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오늘 기사를 읽어 보니 최순실이 행집행 정지로 해서 14주나 연장이 되어서 출소가 늦어진다고 하던데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다음의 사유 중 건강상 이유로 입원 치료하여 형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형집행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