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집행 정지 사유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오늘 기사를 읽어 보니 최순실이 행집행 정지로 해서 14주나 연장이 되어서 출소가 늦어진다고 하던데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다음의 사유 중 건강상 이유로 입원 치료하여 형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형집행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