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월에 입사햇는데 소득공제 하나요?
올해 10월초에 입사를 햇고 급여는 세전 210정도 받고있는데 제가 대충알아봣는데 총급여액이 얼마이하면 따로 뭐안해도 전액환급 받는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카드공제한도가 300만원이던데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1,2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받게 되는 것이자나요?? 그러면 체크카드로2250만원을 사용하면 300만원을 환급받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낸 소득세만큼만 받을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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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개념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연봉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최대 환급세액은 본인이 평소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적을 것이므로 100% 환급이 되나, 당연히 환급액은 적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월부터 210정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적용해도 거의 환급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때 적용되는것으로 별도로 환급이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