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얼만큼 법적효력은?

2021. 03. 13. 07:52

어떤 하자 문제로 인하여 일년 동안 피해를 보고있는데요 상대업체에게 개선요청을 수차례했지만 답변이 없어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해결이 되지 않을시에 내용증명서를 근거로 차후 손해배상청구을 할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서가 얼만큼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한 법적인 효력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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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효력만 있을뿐 상대방은 내용증명에 회신하거나 내용증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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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절차는 전혀 법적인 강제력이 없고 추후 해당 내용의 우편을 송달하고 통지한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해당 사실의 통지 만을 증명할 수 있지 이에 기하여 소송에서 유리하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2021. 03.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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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기재된 내용을 특정한 일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정도의 의미만을 갖습니다.

        2021. 03. 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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