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급제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합니다.
포괄입금제 연장근로수당이 기존에 13시간이였습니다.
재 계약서를 쓰면서 시간이 증가하여 물어보니, 금액이 아닌 시간에 1.5배를 더하여 시간이 6시간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써도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계약 내용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다만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이 증가하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 계약서를 쓰면서 시간이 증가하여 물어보니, 금액이 아닌 시간에 1.5배를 더하여 시간이 6시간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써도 괜찮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하게 구성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면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계산시 가산수당에 계산되는 시간을 곱한 것 뿐이니 *1.5로 계산하는 것과 같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13시간 연장근무가 예정되어 있으면, 한 달 기간동안 약정한 연장시간*통상시급*1.5의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산식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시간이 증가하면 그만큼의 초과근로를 더 해도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