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빨간파리116
포괄입금제 연장근로수당이 기존에 13시간이였습니다.
재 계약서를 쓰면서 시간이 증가하여 물어보니, 금액이 아닌 시간에 1.5배를 더하여 시간이 6시간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써도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계약 내용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다만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이 증가하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 계약서를 쓰면서 시간이 증가하여 물어보니, 금액이 아닌 시간에 1.5배를 더하여 시간이 6시간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써도 괜찮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하게 구성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면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계산시 가산수당에 계산되는 시간을 곱한 것 뿐이니 *1.5로 계산하는 것과 같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13시간 연장근무가 예정되어 있으면, 한 달 기간동안 약정한 연장시간*통상시급*1.5의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산식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2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시간이 증가하면 그만큼의 초과근로를 더 해도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