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될 채권이 변호사 보수에 대한 카드 결제로 사용된 부분은 회생 및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채무자가 이미 과도한 부채의 누적상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하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추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채권을 소명하는 과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