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가입한 사람입니다.
저는 20대이고, 내국인입니다. 저는 여권을 발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발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여권 발급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해외여행등의 출국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도 발급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발급신청은 여권관련 기관에 방문 해야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복수국적자
단, 국적법에 따라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권법 제13조2항7호)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련서류(해당자)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구청이나 시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하여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해외여행등의 출국을 한번도 안 한사람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발급은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나, 신규발급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연히 발급이 가능하고 미성년자 등이나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여권발행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온라인으로 발행 신청 할 수 없고 관련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