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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긴꼬리180
활달한긴꼬리18023.11.08

고등학교 3학년인데 상해죄 처벌 수위 및 합의 여부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얼마전에 고등학교 1학년 얘가 시비를 걸어 욕설과 부모님욕을 해서 못참고 두대 때렸는데 상대는 전과도 많습니다상대가 합의금을 많이 부를것 같습니다 집에는 돈이 없습니다... 합의를 보는게 나을가요? 합의를 안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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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두대 때렸다는 기재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자료 중 가장 효과적인 자료에 해당하는바,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